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·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
2019.12.24나눔고용복지재단조회 0

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&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
우리 법인은 이민자분들의 빠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사회통합프로그램은 0~5단계로 구성되며 한국어교육을 통하여 한국사회정착을 돕고 있습니다. 귀화면접심사 면제,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기적응프로그램은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앞으로 우리 법인은 이민자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한국사회의 빠른 정착을 돕는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