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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결과 공고

2017.01.03관리자조회 744

저희 법인이 2017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양주 경기6거점 소속입니다. (첨부파일 12p)

법무부 공고 제2016-254호

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결과 공고

법무부 공고 제2016-229호(‘16. 11. 7.) 관련하여 ’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’ 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현황 1부.

2016년 12월 06일

법 무 부 장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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